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4. 18.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20180418 201804 2018 04 18
요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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