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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0. 22.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201810 2018 10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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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201810 2018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