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2. 8.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20190208 201902 2019 02 08
요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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