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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2. 18.

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20190218 201902 2019 02 18

요지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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