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2. 19.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20190219 201902 2019 02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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