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3. 13.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 20190313 201903 2019 03 13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2007.12.2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