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2. 22.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20190222 201902 2019 02 2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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