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18.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20181218 201812 2018 12 18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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