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3. 20.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14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201903 2019 03 2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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