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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3.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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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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