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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2. 25.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396 서면-2018-상속증여-3396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0225 201902 2019 02 25

요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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