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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2. 25.

신주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44 서면-2018-상속증여-2744 서면2018상속증여2744 20190225 201902 2019 02 25

요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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