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2. 4.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193 서면-2018-상속증여-3193 서면2018상속증여3193 20181204 201812 2018 12 04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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