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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9. 3. 19.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 20190319 201903 2019 03 19

요지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구분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종전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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