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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4. 3.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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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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