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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 16.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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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같은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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