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26.
현물출자 시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2016-법인-5361 서면-2016-법인-5361 서면2016법인5361 20161226 201612 2016 12 26
요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물출자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이연신계약비의 상각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과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017(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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