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2. 28.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20190228 201902 2019 02 28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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