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3. 12.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20190312 201903 2019 03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또는 판매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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