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3. 8.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20190308 201903 2019 03 0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임대수입 보장금액 및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매도인은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며,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은 추후 매매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수취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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