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18.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2752 서면-2018-법인-2752 서면2018법인2752 20190318 201903 2019 03 18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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