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4. 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9-징세-1277 서면-2019-징세-1277 서면2019징세1277 20190423 201904 2019 04 23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10, 201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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