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5.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79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201905 2019 05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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