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3. 4.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20190304 201903 2019 03 04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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