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3. 21.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20190321 201903 2019 03 21
요지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후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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