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3. 8.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20190308 201903 2019 03 08
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위탁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회원을 위하여 수탁재화를 공급한 신청법인에게 판매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탁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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