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2. 15.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20190215 201902 2019 02 15
요지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 乙이 丙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甲에게 공급하면서 甲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乙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丙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丙이 해당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丙이 乙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합병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丙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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