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20190128 201901 2019 01 28
요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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