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3.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0123 201901 2019 01 23

요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0123 201901 201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