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3.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0123 201901 2019 01 23
요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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