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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20190123 201901 2019 01 23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룸(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다중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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