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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4. 29.

수탁자가 적립해준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20190429 201904 2019 04 29

요지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가 1차 거래의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의 적립금을 부여하고 2차 거래에서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판매자(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2017. 3.31. 이전에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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