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5. 9.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201905 2019 05 09
요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A)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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