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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4. 15.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4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48 20190415 201904 2019 04 15

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 1. 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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