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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2. 28.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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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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