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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7. 8. 18.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서면-2016-법인-5730 서면-2016-법인-5730 서면2016법인5730 20170818 201708 2017 08 18

요지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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