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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5. 31.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0531 201905 2019 05 31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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