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20190125 201901 2019 01 25
요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87, 2018.4.2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가 해당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