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2.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20190422 201904 2019 04 22
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매수인)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사 착공시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하여 토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업체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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