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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22.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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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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