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4.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20190404 201904 2019 04 04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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