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4. 2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18-상속증여-0624 서면-2018-상속증여-0624 서면2018상속증여0624 20190429 201904 2019 04 29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75(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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