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5. 1.
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20190501 201905 2019 05 01
요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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