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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4. 25.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195 서면-2019-상속증여-1195 서면2019상속증여1195 20190425 201904 2019 04 25

요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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