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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3. 20.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213 서면-2019-상속증여-0213 서면2019상속증여0213 20190320 201903 2019 03 20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지분이 처음부터 실질소유자 각자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2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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