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6.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3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3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34 20190611 201906 2019 06 11
요지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규정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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