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1. 1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20171117 201711 2017 11 17
요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미장ㆍ도배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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