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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17.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20190517 201905 2019 05 17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이하 “반환금액”)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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