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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5. 3.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후 산림 관련 지도ㆍ교육ㆍ치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20190503 201905 2019 05 03

요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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