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발주자 부담분 공과금등을 발주자로부터 선납 받아 납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13 20190416 201904 2019 04 16
요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하 “발주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발주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금과 기성금(이하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입대금, 인허가비용, 한전연계개통비 등(이하 “공과금등”)을 각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에 부족하면 해당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 용역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통상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거래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변경계약일이,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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