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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4. 2.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201904 2019 04 02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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